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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투표 92% 찬성 '가결'…5년만에 파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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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모바일 투표'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안 통과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나오면 합법 파업권 노조, 오는 30일 파업 방향 등 논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5년 만에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기 이날 전체 조합원(4만45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4만3166명이 참여해 3만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가 설립된 지난 1987년 이후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가 시행됐는데, 투표율은 96.92%에 달했다. 찬성률과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시킨 만큼, 중노위가 이르면 다음 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권을 얻게 된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임단협과 관련해 2018년 이후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노조 측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어렵다 등으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회사가 파국을 자초한 만큼 노조의 길을 갈 것이다.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23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뉴스1 특히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뿐 아니라 정년 연장